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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규정(內線規程)'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기 설비 관련 기술 지침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용어해설
'내선규정(內線規程)'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기 설비 관련 기술 지침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이컨 2025. 4. 16. 15:39'내선규정(內線規程)'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전기 설비 관련 기술 지침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선규정'
- 성격: '내선규정'은 일반적으로 **대한전기협회(KEA)**에서 발행했던 전기 설비 시공 및 설계에 관한 상세한 기술 지침서 또는 해설서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고시'나 '법률'이라기보다는, 현장 실무자들이 당시의 공식 기술 기준(예: 과거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더 쉽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참고 자료 및 권장 표준에 가까웠습니다.
- 내용: 건물 내부(옥내)의 배선 공사 방법, 전기 기기 설치, 안전 수칙, 관련 계산 예시, 도표 등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역할: 법적 기준만으로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 표준화된 시공 방법을 제시하여 전기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현재와 '내선규정'
- KEC의 등장: 2022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면 시행되면서, KEC가 전기 설비에 대한 유일하고 공식적인 법적 기술 기준이 되었습니다. KEC는 국제 표준(IEC)을 기반으로 기존 기준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안전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의미: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의미의 '내선규정'이라는 독립적인 규정집은 현재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은 반드시 KEC를 따라야 합니다.
- 참고 자료로서의 가능성: 대한전기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KEC의 이해를 돕거나 특정 분야의 상세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설서나 기술 자료를 발간할 수는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편의상 '내선규정'과 유사한 맥락으로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KEC를 보조하는 참고 자료일 뿐, KEC 자체를 대체하거나 그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요약
- '내선규정'은 주로 과거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했던, 건물 내 전기 설비 시공에 관한 상세 기술 지침서/해설서를 의미했습니다.
-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공식 규정은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널리 참고되었습니다.
-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유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기술 기준이며, 모든 전기 설비는 KEC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과거의 '내선규정'이나 유사한 명칭의 자료는 KEC의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 설비 관련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