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기 설비의 안전 확보 및 시공/유지보수를 위해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기준입니다
조이컨
2025. 4. 16. 15:35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EC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기 설비의 안전 확보 및 시공/유지보수를 위해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기준입니다.
1. KEC 정의 및 목적
- 정의: 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술 표준입니다.
-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정입니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행 규정입니다.
- 주요 목적:
- 감전, 화재 등 전기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안전성 확보)
- 전기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력 품질 유지
- 국제 표준(IEC)과의 부합화를 통한 기술 수준 향상 및 상호 인증 촉진
- 신기술(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 도입에 따른 안전 기준 마련
2. 주요 특징 및 변경 사항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비)
- 국제 표준(IEC) 기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 특히 저압 전기설비에 대한 IEC 60364 시리즈를 대폭 반영하여 구성 및 내용이 국제 기준과 유사해졌습니다.
- 안전 강화:
- 접지 방식: 국제 표준에 따라 TN, TT, IT 접지 시스템을 명확히 도입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 과전류 보호: 차단기 용량 선정, 케이블 허용 전류 계산 방식 등이 IEC 기준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 감전 보호 강화: 누전차단기(RCD) 설치 범위 확대, 추가 보호 개념 도입 등 감전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서지 보호: 서지보호장치(SPD) 설치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전압 체계 변경: 저압(LV), 고압(HV), 특고압(EHV)의 범위가 국제 표준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예: 저압 범위가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확대)
- 신기술 반영: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 사용자 편의성: 규정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3. 규정의 구성 (주요 내용)
KEC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공통사항: 용어 정의, 전압의 구분, 전선의 접속 방법 등 기본적인 공통 요구사항
- 제2장 저압 전기설비: 가장 방대하며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 해당. 배선 방법, 과전류 보호, 접지 시스템, 감전 보호, 특정 장소(욕실, 수영장 등)의 설비 기준 등
- 제3장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수변전 설비, 배전 선로 등의 시설 기준
-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전기철도 관련 설비 기준
- 제5장 분산형전원설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등 분산형 전원의 계통 연계 및 시설 기준
-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
-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4. 시행 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 중요성
KEC는 전기 관련 업무 종사자(설계, 시공, 감리, 안전 관리자 등)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필수 규정입니다. KEC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거나 관리되는 전기 설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고시/공고란)
- 대한전기협회 KEC 웹사이트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웹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